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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33***   2002-03-21 오후 5:5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지급임차료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은 날보다 는게 줄때에는 미지급금이 되는거죠? 확정채무로 지급일이 경과한 것이니까요. 만일 당일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어케 되는 건가여?

지급임차료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2-03-21 오후 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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