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금 1억에 대한 주주명부
주주가 비영리법인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우리사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상장 회사이며,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우리사주를 취득 가능한것인지 내용설명과 근거자료 부탁드립니다.
2. 사택의 제공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나와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1) 사용자가 직접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여기서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저희회사의 주주는 비영리법인과 대표이사,임원,종업원의 우리사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사주의 경우, 대표자,임원,종업원 모두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요?
2) 그리고, 임차계약은 회사에서 하고, 임차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택이 있습니다.
임차계약은 건물주와 회사가 하고, 월 청구서가 회사 사업자번호로 계산서가 발행되어 옵니다.
월 임차료는 회사에서 먼저 납부하고, 직원의 급여지급시에 공제하거나, 회사 통장으로 받습니다.
계산서 수취분은 부가세 신고만를 하였고, 비용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신고는 하고, 비용은 처리 안하는 처리가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면 계약을 대리해준 격인데요.. 이경우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