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수입수출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부탁합니다.
[수출]
당사가 컨설팅서비스을 중국에 수출할경우 10,000$
2. 수출할경우 해외 송금계좌로 송금한 영수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되는지요?
[수입]
당사가 외국 컨설팅서비스를 수입할경우 10,000$
1. 분개 ?
2. 수입할경우 해외 입금계좌로 송금한 영수증만으로 적격증빙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