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신고할때..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는데 손실이나서 납부세액이없을땐
원천납부세액이있어도,, 기재해주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만약 납부세액이나와서 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한금액을 납부하였을경우
내년 3월 확정신고시에는,, 중간예납에 이미 공제한 원천세액을 또 기재해주는것인지..
1-6월중에들어간건 빼고 7-8월중에 발생한 원천납부세액만을넣어주는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