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대표이사님이 요번 학기부터 대학원(박사)에 등록하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사업으로해서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냈음) 또한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반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있을경우 근로소득으로 더한다음에 교육비공제를 하라고 되어있고,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이기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1. 회사에서 등록금납부했을경우의 계정?
복리후생비XXX/ 현금(예금)XXX
2. 12월 연말결산할때 등록금을 근로소득에 합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때 비과세소득으로해서 해야하는지??
3. 종합소득신고할때는 등록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있는상태이므로 임대소득+근로소득(등록금)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