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인데.. 주식발행이아닌.. 출자금으로 자본금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주식발행한 회사면.. 주식매매계약서로작성해서.. 증권거래세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법인이라면..
이럴경우.. 출자금 변동이있을때도.. 증권거래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주셔요..
증권거래시신고시.. 첨부서류는.. 주식회사랑 동일하게 주식매매게약서로 작성되어야할지..아님..
출자금변동내역서? !!!! 이런걸 작성해야할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