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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출자금 변동있을경우.. 답변 만족도
munb***   2010-08-30 오후 3:2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6

법무법인인데.. 주식발행이아닌.. 출자금으로 자본금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주식발행한 회사면.. 주식매매계약서로작성해서.. 증권거래세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법인이라면..

이럴경우.. 출자금 변동이있을때도.. 증권거래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주셔요..

증권거래시신고시.. 첨부서류는.. 주식회사랑 동일하게 주식매매게약서로 작성되어야할지..아님..

출자금변동내역서? !!!! 이런걸 작성해야할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31 오전 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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