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돈을 이유없는 명목으로
2월 16일이천만원 가지고 갔다가.
4월 19일 이자랑 같이 입금시켰습니다.
2월 16일엔...
가지급금 2천/ 보통예금 2천
4월 19일에 입금시킨것은..
보통예금 21,900,000/ 가지급금 20,000,000
???
이자부분은 어찌 분개처리해주어야 하는지요??
12월말일에 결산시에 다시금 처리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