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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ma***   2010-08-30 오후 2:3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돈을 이유없는 명목으로

 

2월 16일이천만원 가지고 갔다가.

 

4월 19일 이자랑 같이 입금시켰습니다.

 

2월 16일엔...

가지급금 2천/ 보통예금 2천

4월 19일에 입금시킨것은..

 

보통예금 21,900,000/ 가지급금 20,000,000

                             ???

 

이자부분은 어찌 분개처리해주어야 하는지요??

 

12월말일에 결산시에 다시금 처리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08-31 오전 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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