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업태종목은 서비스업/다이어리디자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다이어리 판매를 하게 되면.
개인(일반인)에게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경우 입금은 대표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증빙은 어떤걸로 끊어야 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같은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거래하면 간단히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데
일반인에게 판매하게 되면.. 고객에게 어떤 증빙을 드려야하며..
간이계산서(회사내에서 만든거) 같은거로 드리면 될까요?
회사내에서는 회계처리나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3만원 미만은 간이계산서(공급가액만표시된) 끊어줄 수 있나?
2. 3만원 이상은 간이계산서(부가세포함된회사에서 만든서식) 끊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일반인인 고객에게 끊어줄 수 있는지?
3. 일반인과 거래했다면, 부가세(세금)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완젼 급하고 궁금하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