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전기공사 업체입니다
개인(주민번호)의 계량기 공사시 선수금을 먼저 입금받고 계량기 공사신청시 한전에 불입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100,000원을 입금받으면 한전불입금으로 50,000을 납부하게 되고(한전에서는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사업자번호 없이.. ***-**-*****)
나머지 차액50,000원이 우리 업체의 수익이 되는거구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