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시에.. 현금을주고 구입을했는데..
접대비로 처리할경우에... 신용카드미사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이되엇다면.. 카드사용액으로 집계가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받았을경우.. 통장에서 이체한내역만있을경우엔...
신용카드미사용액으로... 접대비 부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