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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답변 만족도
smsm0***   2010-08-27 오후 5:2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안녕하세요





타회사가 개발한 ′고스톱게임′의 모든 권한을 매입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진행하였고 아직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질문에서 고스톱게임을 영업권으로 보아야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비품(무형자산)으로 잡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영업권과 비품의 계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시디제품등은 가격이 명시되어있지만



고스톱게임 같이 전체적인 솔루션을 매입하는건..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업체 기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인지...



1. 영업권과 비품의 계정에 있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영업권이라면 그 가액의 결정에 있어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있는건지

   아니면 업체 자첵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지는지요?

  

    그러니까 고스톱 게임을 그회사 결정으로 1억이 될수도 있고 1천이 될수도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8-28 오전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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