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사용한 것중에서 분개시 부가세 대급금으로 구분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은 금액을 나중에 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개할 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것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으로 지출한것중에서 "결제수단(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및 계정과목"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