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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과세표준 답변 만족도
ss1***   2010-08-27 오후 4:0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0

1.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였습니다

     납품처에서 선수금을 미리받았습니다

 

     09.11 .20  선수금  600 유로 (유로환율 1,700원)

     10.  4 .26   잔금     400 유로 (유로환율 1,500원)

    

    [장비수입일]

     10.4.1      

    [장비인도일]

      10.4.15      (유로환율 1.600원) 

 

 [질문1]

   부가세법상 매출인식시기는 재화의공급일인데  장비를 인도한날의 유로환율을 적용한다면

   총  1,000유로 * 1,600 = 1,600,000원

 

   공급가액  1,600,000   부가세 160,000원이 맞는지요?

 

[질문2]

  09.11.20 선수금을 받았는데 이를 인출(원화인출)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8-28 오전 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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