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였습니다
납품처에서 선수금을 미리받았습니다
09.11 .20 선수금 600 유로 (유로환율 1,700원)
10. 4 .26 잔금 400 유로 (유로환율 1,500원)
[장비수입일]
10.4.1
[장비인도일]
10.4.15 (유로환율 1.600원)
[질문1]
부가세법상 매출인식시기는 재화의공급일인데 장비를 인도한날의 유로환율을 적용한다면
총 1,000유로 * 1,600 = 1,600,000원
공급가액 1,600,000 부가세 160,000원이 맞는지요?
[질문2]
09.11.20 선수금을 받았는데 이를 인출(원화인출)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