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고용보험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월60시간 (1주=15시간)을 초과하는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3개월이상 계속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을 받으실수있게 근로내역확인서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는게 좋다고하시네요.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예을 들어 몇개월동안 몇일이상 가입되어있어야 실업급여적용이가능한지??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신고들어가는 경우가 적는데 이런분들은 근로내역확인서을 작성해서 신고을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