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에 질문(제목: 토지,건물, 기계 자산 등록) 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건물과 관련된 부속설비(전기설비, 급배수, 냉방, 난방,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가 아닌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토지, 건물과 같이 구입한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금액을 모르니까 감정가액에 의해서 안분계산해야 된다고 하면,
감정가액이 기계가 1억이고, 토지가 2억이고, 건물이 1억, 총 4억이라고 한다면
경매로 5억에 구입했으니까, 5억에서 4억을 각각 안분계산해주면 될까요?
안분계산하면, 기계 125,000,000 토지 250,000,000 건물 125,000,000 이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해서 해야 되면, 기계는 기준시가가 없으니까
기준시가로는 안분계산을 못하는 것입니까?
토지, 건물만 구입했다면 토지, 건물만 안분계산하면 되는데, 건물도 같이 합해서 구입했는데,
이 건물의 안분계산이 애매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