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을 판매 설치해주는 업체입니다..
한업체에 설치를 해주고 대금회수를 못한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것도 아닙니다.
상품설치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때 가서 세금계산서 교부해주고..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이엇습니다... 대기업이지요...
케이블이기때문에.. 회수를한다하더라도.. 다시 사용할수 없는 제품이라..
장부상 폐기처분으로해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말씀해주세요.
아님 그냥 샘플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