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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증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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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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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오전 8:4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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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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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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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법인설립후 대주주가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5억을 법인통장에 입금후 자본금 증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을 증자 후 법무사비용(주식발행비)는 따로 3백만원을 법인에서 지급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분개 하면 아래와 같이 맞는지?
차변) 현금 500,000,000 / 대변) 자본금 5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3,000,000 현 금 3,000,000
2.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1년,2년,3년 중 선택하여 상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3년으로 상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1년으로 생각하여도 무방한것
으로 생각는데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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