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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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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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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오후 7:4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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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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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1기예정신고와 1기확정신고 각각 1건씩 누락이 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적용되는 가산세좀 여쭤보려구합니다.
3월9일- 카드매출 누락 5,000,000 (공급대가 4,545,455 / 부가세예수금454,545)
6월30일- 과세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공급대가 240,000 / 부가세예수금)
적용되는 가산세와 가산세산출공식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서 실제납기기한이 26일이 되는경우에, 지연납부에 대한 일자를 구할때 26일 부터 적용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6일 까지 납부하는 거니까 27일부터 가산세 적용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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