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저희회사 임원이 회사를 그만둬서 퇴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37,518,490원인데여
소득세-1,028,100, 주민세-102,810원 제하고 26,388,080원만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그럼 10,000,000원이 비는데여 그이유는 이 임원이 작년에 주임종단치채권으로 대여를해서 그금액차감하고 지급한겁니다.
그런데 이 천만원이 이월된게아니라,,, 작년 결산할때 이 임원이 미지급비용,잡손실/주임종단기채권 이렇게 상계시켜버려서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분개할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