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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가세수정분환급분 답변 만족도
hlky0***   2010-08-26 오후 4:4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2009년2기 예정에 환급이 있는데 2기확정시 예정분 환급을 반영하지 못하고 2기 확정이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수정신고한후 매입누락분이 있어 2차수정신고 했습니다.2010년도에 2월에 2기예정분 환급분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2기확정분 부가세 미납부적용돼서 발부되고 매입누락분 환급분이 충당되었니다.그런데 법인결산시 수정신고까지 반영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럴때 2010년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8-27 오전 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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