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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납부한 원천징수 공제 답변 만족도
ba***   2010-08-26 오후 4:0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법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필리핀 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료를 US달러로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현지법상 자문료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만 송금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필리핀에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적격증빙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27 오전 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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