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법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필리핀 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료를 US달러로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현지법상 자문료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만 송금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필리핀에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적격증빙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