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알아먹지 못하게 올렸나봐요
시원한 답변이 아니라...
1.법인의 장기차입금이 외상대든 뭐든으로 대체 되는게 아니고
그냥 부채 자체에서 사라져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근대로 부채를 그대로 남겨서
법인세 신고 마감했다면
당기에 부채로 남아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2. 법인의 정기적금 통장인데 제가 입금을 한 번 더 잡아서 그 금액만큼
정기적금 잔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당기에 넘어오면 당연히 적금의 잔액이 안 맞겠지요
그 금액만큼 어떤 계정을 써야하는지
전기오류수정이라는 계정을 써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계정을 쓴다면 세무조정시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아님 그냥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빠져나가버리게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