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파티션 및 책상을 구입을 했는데요 (취득가: 3,800,000원)
이중에 타피션 몇 개를 8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파티션 일부 매각시 취득가: 1,192,000)
8/23일날 220,000원이 입금이 됐구여 (부가세포함)
이럴경우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산매각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공급가: 200,000 부가세: 20,000
마지막으로 5월달에 첨 구입을 한걸 자산등록을 하잖아요 3,800,000원으로요(책상 및 파티션 외 총 금액으로 동록함) 이중에 일부를 매각을 한거구요 그럼 첨에 자산등록한 금액은 그냥 둬야 하는건지요 제가 초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