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당사가 게임업체에서 고스톱게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양수계약을 했습니다.
당사가 매입한 입장입니다.
1. 이때 계약서만으로도 증빙이 되는지요?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별도로 봐야하는지요?
3. 당사가 게임을 1억원에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부가세 별도) 분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