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우리회사 창사기념품을 사원들 한테 주고... 싯가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포함할때 선물구입한 공급가액+ 세액까지 합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건지요.??
(선물 구입시 회사명으로 계산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공급가액+세액까지 합친 금액을 근로소득에 공제한다면
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