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업체마다 급여대장을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주는 곳이라도 보험료 정산된 부분이라든지는 표기해서 주지 않아서
일단 급여에 대해 요율대로 떼서 예수 처리하고 업체에서 통장상으로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한게 보이면 대차로 걸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환급받은 보험료가 있었다면
적용이 안된 상태로 연말 정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