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등록은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것만 가능한가요?
영수증으로 산 고정자산은 등록후 감가상각비로 사용하면 안되는 건지...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업장명의로 된 차량이 있고(당연히 공제가능한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또한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경유나 기타 차량유지에 관련된 비용 매입세액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인이랑 개인은 좀 다른가요?)
고정자산에 사업자 명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매입세액 뿐아니라 비용처리도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