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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에 2억 자산분에 대해 14,000,000원을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중 10,000,000은 당기 세액공제를 받았고
나머지 4,000,000은 최저한세 한도로 이월되어 넘어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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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월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자산을 전부 매각할 경우
기공제세액인 10,000,000원과 이자상당액을 자진납부해야 하는지
2) 2010년 1월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자산을 전부 매각할 경우
세액공제신청 전 금액 14,000,000,000원과 이자상당액을 자진납부해야 하는지
3) 2010년 1월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자산을 전부 매각할 경우
1년 7개월 사용기간에 대해 안분계산하여 자진납부해야 하는지
만약 기간을 안분한다면 그 계산식은 어찌되는지
4) 이번 중간예납 신고시(2010.08.31)에도 자진신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