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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임차료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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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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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오후 7:26: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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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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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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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숙사를 얻었습니다.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회사지원이고, 일부는 직원부담입니다.
임차료지급은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고,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공제를 하거나,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습니다.
회사 사규에 회사지원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무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무사례등이 있으면 그내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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