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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적용 답변 만족도
jata***   2010-08-25 오후 6:3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9
기존건물에 가스배관공사,전기 통신공사 등 자본적 지출사항이 발생되어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계정처리를 해야하는데

감가상각 적용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물(철근콘크리트조?)은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여 상각중인데

이런 공사대금은 별도로 등록하여 5년 상각할 수 없는지 여부



중소제조업이며, 자본적 지출내용이 7천 ~1억 정도 예상됨

 
 
 
전문가 답변 2010-08-26 오전 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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