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를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며 현금영수증(사업자증빙용)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영수증상에 상대거래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주소등이 명시되어 있고, 저희 회사의 사업자번호도 표기 되어 있습니다.
또 물품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보아도 되는건가요?
부가세신고시 과세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고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