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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사항 답변 만족도
ckm0***   2010-08-25 오후 5:1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19
영농조합법인 결산을 하는데요...



법인세 면제 계산할때..

조세득계제한법시행령에 63조에 의하여

농어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12 로 계산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이. 주 사업이 사료 제조입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감면 받을때.. 세무서에서는 사료 제조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왜

농림식품에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추징당한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대한

조특법이랑



농림식품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의 감면에 대한 법위좀.. 찾아주세요..

서로 비교해보게요..



그리고 결론으로

사료 제조는 감면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8-26 오전 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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