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회사가 급여규정을 바꾸면서
상여지급 할때 성과급(최대 140%(+), 최하 80%(-)) 포함해서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규정에 500%라고 규정하여 상여금+성과급 지급할때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500%만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급여규정을 재정비하여 규정 표시에도 상여+ 성과급(+,-)하여 지급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급 무시하고 500%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아님 실제로 상여 받은 %(상여금+성과급)로 계산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