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009년 12월에 매입한건이 있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때는 이건을 신고 했는데...
결산시... 12월 분개에서... 1건을 누락하고 결산을 마쳤습니다...
분개가 누락된건에 대해서는 한참이 지난후에 알아서 어떻게 손쓸방도가 없어 그대로 놔두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부부에 대한 대금입금을 2010/3/5에 해주었는데...
분개를 하려고보니... 분개누락으로 인한 상대계정과목이 없어... 분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냥 일단 가지급금으로 잡고 분개를 한뒤... 나중에 결산시에... 이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돌린다는데요...
그렇게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 몇% 이렇게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여??
그래서 그런가... 저희 사장님이.. 절대로 가지급금 잡는걸 싫어라하시는데...
전년도 결산 마친것은 일단 수정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가여??
아님... 할수는 있는데... 복잡해져서... 세무사사무실에서 하기 싫어라하는건지... 제가 물어보니까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ㅡㅡ;
이말이 맞는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남겨놓으면.. 매년마다 대표이사가지급금해서 몇%씩 세금이 붙는건가여?? 그렇담 빨리 이걸 어떻게 고쳐놔야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년도건에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되는지와
가능하지 않다면.. 이번에 대금결재해준건에대한 분개는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