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창립기념일날 기념품으로 사원들한테 선물을 줬는데요..
이 선물 받은걸 급여에 포함 시켜야 되는건지요.?
선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으므로
발생할때 그냥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선물 받은 걸 급여에 포함하면 개인 소득이 올라가서 세금만 더 내는것 같은데..
어떤 것이 정확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