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갑자기 퇴사하셔서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표입력해야 하는 상황에
전임자가 분개는 다 해놓았다고 했지만
법인통장 입출금내역과 달라
제가 법인통장 내역을 보고 분개를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현금주의로 하다가 연말에 발생주의 한 번 띄우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의 입출금 그대로 분개도 적용하면 됩니다.
..
질문을 정리하면
법인통장에서의 입출금내역을 보고 분개처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
저희는 현금시재를 두지 않는 상황이고
모든 거래는 카드와 보통예금에서 바로바로 빠져 나갑니다.
혹시나해서,..
법인통장에서 바로 분개처리할때 그와 관련한 증빙서철은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
저희는 비영리법인을로써 외부감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