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의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협회)로부터 B(광고대행사)간의 광고계약이 체결되고,
B가 계약한 광고에 대해 각 D(매체사)와의 거래는 C(당사)가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B사는 A로부터의 전체 매출액에서 5%의 대행수수료만을 받기로 하고,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매출액으로 D사들과의 매입거래는 C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B사에서는 자신들은 위수탁세금계산서로만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위수탁세금계산서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 것인지요.
1-1> A,B,C 간의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 수탁자, 공급받는자는 각각 누구인지.
1-2> B,C,D 간의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 수탁자, 공급받는 자는 각각 누구인지.
1-3> 1-1과 1-2 모두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둘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1-1과 1-2 중 어느 경우인지.
2. A사는 비과세사업자로 매출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적으로 과세사업자인 B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를 별도 계산하여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 B 법인통장에 1815만원이 매출액으로 입금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 1650만원, 부가세 165만원)
2-1> 헌데 B의 5% 대행수수료에 대해 C의 세금계산서 발행예시.
2-2> 위의 상황을(1-1) 위수탁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발행 예시.
3. D의 계좌에 광고비(예, 100만원/부가세별도)를 입금하는 것은 C가 될텐데
3-1> C와 D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예시.
3-2> 위의 상황을(1-2) 위수탁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발행 예시.
4.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실제 통장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탁세금계산서에 대해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지급주체가 일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와는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4-1> (2-1)과 (3-2)의 경우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에서 누구인지.
4-2> (2-1)과 (3-2)의 경우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을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거래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거래흐름(실제 통장상 거래 흐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