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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매출 답변 만족도
sow***   2010-08-24 오후 6:3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0


안녕하세요





골프장 레스토랑(일반음식점)과 그늘집(티우스)의 식음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주매출은 식사제공매출이나 아래와 같은 판매유형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매출(음료수, 주류 판매)로 간주하여

기업회계상 상품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매출로 인식하여도 기업회계기준상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유형

1.식사 주문시 주류 또는 음료수 판매(별도 단가가 있음)

2.주류 또는 음료수만 판매하는 경우

3.그늘집(티하우스: 골프치는 중간에 있는 간이 매점)간편식과 음료수 판매



당사는 정관에 주사업목적에 상품 도소매, 단체급식, 외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달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25 오전 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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