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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취득 후 취등록세 환급발생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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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zz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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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오후 6:24: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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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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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법인사업장에서 사무실을 매매했습니다.
건물 518,100,000원(공급가액 471,000,000원)
토지 431,900,000원(면세)
계 950,000,000원
매매계약당시 부가세포함금액으로 9억5천만원에 법무사대행하여 신고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요. 부가세금액은 빼고 진행하여야 했던거 아닌지요?
그리고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안분계산 문의인데요.
거래가액이 9억5천이니
등록세 2% 19,000,000원 (건물-10,362,000원 토지-8,638,000원)
이런식으로 안분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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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에서 질문들렸는데요
구청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분개는 어떻해 된는건지요?
이렇게 취득가액에서 뺴주는게 맞는건가요?
보통예금 / 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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