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개할때 4대보험 예수금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금의 경우 거래처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나여??
저는.. 이때까지... 4대보험등 예수금 잡으면
예수금[거래처코드:국민연금공단] xxx -적요:국민연금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국민건강보험공단] xxx -적요:건강보험료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근로복지공단] xxx -적요:고용보험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xx세무서] xxx -적요:소득세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xx구청] xxx -적요:주민세예수
위와 같이 거래처코드 걸어주었는데요...
틀린건가여??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준 자료 보니까...
예수금[거래처코드:직원업무용] xxx -적요:국민연금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직원업무용] xxx -적요:건강보험료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직원업무용] xxx -적요:고용보험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직원업무용] xxx -적요:소득세예수
예수금[거래처코드:직원업무용] xxx -적요:주민세예수
이렇게 걸어주거나... 아님 예수금계정에 아예 거래처코드는 안걸어주고... 적요란에 해당내역만 적어주고 했더라구요...
예수금 거래처걸어줄때 정답??이 따로 있는건가여??
아님... 저처럼해도되고... 세무사사무실처럼 해도되고 상관 없는건가여??
상관없다면...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떻게 거래처코드를 걸어주나여??
그리고... 예수금 거래처코드 안걸어주면... 나중에 잔액??확인할때 제대로 잔액이안떨리지 않나여?? 상관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