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업체에서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여
통장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환급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하며
세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2, 2009년 12월말 법인장부상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수익이 잡혀있었습니다.
이 미수수익을 2010년 12월말일까지 법인통장으로 회수하여야만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리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 2010년 1월에 기존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다른사람이 대표이사로 들어온다면
이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정당한 회수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퇴직하기전인지, 퇴직한후의 몇개월뒤인지,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연말까지인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