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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 가지급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kskf***   2010-08-24 오후 12:2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2

1, 법인업체에서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여

 

   통장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환급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하며

 

   세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2, 2009년 12월말 법인장부상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수익이 잡혀있었습니다.

 

    이 미수수익을 2010년 12월말일까지 법인통장으로 회수하여야만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리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 2010년 1월에 기존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다른사람이 대표이사로 들어온다면

 

    이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정당한 회수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퇴직하기전인지, 퇴직한후의 몇개월뒤인지,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연말까지인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25 오전 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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