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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가산세 답변 만족도
77ch***   2010-08-24 오전 10:5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9
법인이구요... 3만원이상 사용한 금액을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사용하지 않코

간이 영수증으로 받아 옵니다. 이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 가산세에 적용이 되는지요..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이거나 하면 해당이 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8-25 오전 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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