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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차액발생 답변 만족도
be***   2010-08-24 오전 10:3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정기부금과 대출금(단기차입금)을 상계하게 됩니다.

 

전기에 미수수익 잡았던 부분이(4.5%) 중도해지시(2.5%) 이율하락이 생기는데

 

이부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발생하는 이자수익까지 고려해서 상계하고 남은부분만 잡손실로 해야할지요?

 

 

 

ex)분개

 

단기차입금           / 미수수익  90

전기오류수정손10/  이자수익   10

 

 

 

단기차입금  / 미수수익 100

                /  이자수익  

 
 
 
전문가 답변 2010-08-25 오전 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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