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부금과 대출금(단기차입금)을 상계하게 됩니다.
전기에 미수수익 잡았던 부분이(4.5%) 중도해지시(2.5%) 이율하락이 생기는데
이부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발생하는 이자수익까지 고려해서 상계하고 남은부분만 잡손실로 해야할지요?
ex)분개
단기차입금 / 미수수익 90
전기오류수정손10/ 이자수익 10
단기차입금 / 미수수익 100
/ 이자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