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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85이하일경우....... 답변 만족도 -
iloveyo***   2003-07-16 오후 3:0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5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네요.



알고싶은것.....



1. 전용면적이 85이하인경우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를 할때 85이하인 평수는 일반계산서로 받고,

이상인경우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무관한가요?

(자재구입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만

인력공사를 하청주어 할 경우 면세평수가 대다수인 공사에서

궂이 10%의 세금을 더내며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어서...)



2. 매입세공제.....라는 말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떨때 쓰는말인가요?



3. 법인카드로 결재한경우 어차피 상대쪽이나 우리쪽이나 신고되는부분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것이 10% 손해본다 생각하더군요. 카드결재일경우 결재를 받는쪽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도 카드와 겹치지는 않는거죠?



4. 1번의 질문과 비슷한데요. 우리는 85평방미터 이하공사때 계산서로 자료를 받으면 좋지만 발행해주는 업체는 무슨근거로 세금없는 계산서발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일자무식이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7-18 오전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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