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150개 분야 ※ 위 인증 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60%를 지원합니다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 후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 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규격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분야(150개 규격인증)와 같음 다만, 동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원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