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전치 12주)
이 근로자에게 산재 미신고등의 사유로 합의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12조 기타비과세의 비과세 소
득으로 보고 그냥 지급을 하고 손비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