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출납장, 보조원장, 총계정원장의 장부출력 보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5년보관이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회계프로그램상(전산 서버)저장이 되어 있으므로
굳이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해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서버에 전산데이터로 보관되어있으므로 굳이 문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세무서등에서 장부 요청시 전산데이터에서 출력하여 바로 준비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등은(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등)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단순 장부출력보관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