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갑이라는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적재한 과정에서
적재한 제품이 무너져 갑회사의 자산을 파손하였습니다.
갑회사는 수리업체에 견적서를 의뢰하여
당사에 견적서를 보내어(갑회사와 수리업체간 견적서임)
수리비를 청구하여 갑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1. 당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갑회사와 수리업체간의 견적서 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2.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되는지요?
3. 수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당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