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후 건축물내(부지내)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금액이 5백만원인데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경비관계로 싸게하는 대신 뭐 계산서 못 받은거죠...
금액이 커서 소모품비로 처리하기도 좀 뭣하고.. 구축물로 하여야 하나요?
증빙서류가 없어서 좀 그렇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