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내에 학자금 관련 규칙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간대학을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 이번 학기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등록금은 직원이 이미 납부한 상태여서 직원의 계좌로 송금했는데요.
급여일은 10일이라 지났고, 마침 이달에 직원들 휴가비가 상여로 지급된 터라
직원 등록금 지원도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떼고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아는분이 급여로 처리하고 세금 떼고 지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급 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복리 처리가 가능하단 글도 있고 비과세란 글도 있고 어렵네요.
상여 처리가 맞는 건지, 혹시 잘못 됐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때는 어떻게 반영하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